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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추가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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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 15:32 조회 69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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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방역조치 사항

적용기간: 2020.12.01.(화) 00:00 ~ 12.07.(월) 24:00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 집합금지

대상시설: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조치내용: 집합금지 방역지침 의무화

2) 일반관리시설 중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

대상시설: 일반관리시설 2종(목욕장업, 학원(교습소 포함) 등)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목욕장업 내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의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 금지

다만, ’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3)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내용: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4) 아파트 내 편의시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5) 모임·행사

모든 모임·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


정부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이른바 ‘GX'(Group Exercise)류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돼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2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시설 내 온탕·냉탕 등은 운영할 수 있다.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도 입시를 위한 교습 외에는 모두 금지된다.

호텔이나 파티룸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 등도 할 수 없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편의시설 역시 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반영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4판)’을 개정했다